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사업으로, 본인이 매달 일정 금액(예: 10만 원)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30만 원까지 추가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.
2025년 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을 알려드립니다
✅ 청년내일저축계좌란?
-
매달 10만 원 저축 시, 정부에서 최대 30만 원 추가 적립
-
3년간 유지하면 총 1,440만 원 이상 모을 수 있음
-
단, 근로활동 유지 + 교육이수 + 사용용도 확인 조건 충족 시 가능
📌 자격 조건 (2025년 기준 예상)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연령 | 신청일 기준 만 19세~34세 청년 |
| 근로여부 | 신청일 기준 근로·사업소득이 있는 자 |
| 가구소득 | 중위소득 100% 이하 (4인 기준 약 583만 원 이하) |
| 재산기준 | 대도시 3.5억, 중소도시 2억, 농어촌 1.7억 이하 |
| 기타조건 | 기존 자산형성 지원사업(희망키움통장 등)과 중복 참여 불가 |
📝 신청 방법
1. 신청기간 확인
-
보통 연 1~2회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 접수
-
모집 시기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보건복지부 공지로 확인 가능
2. 복지로 사이트 또는 주민센터에서 온라인/방문 신청
-
▶ 복지로 바로가기
-
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
3. 심사 및 대상자 선정
-
가구소득, 재산, 근로여부 등 자격조건 심사 후 대상자 선정
4. 적립 시작 및 관리
-
선정되면 본인 계좌로 매달 10만 원 저축 시작
-
근로 유지, 교육 이수, 사용 용도 증빙 등 관리 필요
🧾 필수 제출서류 (예시)
-
근로 또는 사업 증빙 서류 (급여명세서, 사업소득 확인서 등)
-
소득·재산 관련 서류
-
신분증 사본, 통장 사본 등
❗주의사항
-
중도 해지 시 정부지원금은 전액 환수
-
3년간 근로 지속, 연 1회 교육이수, 사용용도 확인서 제출 등 필수
📞 문의처
-
보건복지상담센터 ☎️ 129
-
복지로 고객센터 ☎️ 1566-0313
-
거주지 주민센터
![]() |
| 청년내일저축계좌 |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