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나라는 아동에 대한 지원제도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서로 혼동되어 무엇을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아동양육비에 대해서 알려 드립니다
✅ 지원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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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. 단, 자녀가 초·중·고등학생일 경우에는 만 21세까지 지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(대한민국 정부 포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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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63% 이하인 가구. (대한민국 정부 포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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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조손가족, 청년한부모 등 특수한 형태의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·우대 지원이 있습니다. (대한민국 정부 포털)
💡 지원 금액 (2025년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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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녀 1인당 월 23만원 지원됩니다. (대한민국 정부 포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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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한 경우(예: 미혼모·미혼부, 조손가족의 5세 이하 자녀, 청년한부모(25~34세)의 자녀 등)에 대해 월 5~10만원 추가지원이 있습니다. (대한민국 정부 포털)
📝 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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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장소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 방문 신청. (대한민국 정부 포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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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: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. (대한민국 정부 포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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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: 가족상담전화 등 통합 상담창구 이용 가능. (대한민국 정부 포털)
📋 준비 서류 및 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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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구의 소득·재산 확인 서류 (예: 소득금액증명서, 사실증명서 등) 필요. (장수군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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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관계 및 거주 확인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도 요구됩니다. (장수군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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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후 소득 및 재산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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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녀가 고등학교를 다니거나 특수한 조건일 경우 지원 연령이나 추가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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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아동양육비 |


